'땅콩회항' 조현아, 21일 대법 선고…17m이동 무죄날까

기사등록 2017/12/18 15:43:20

김명수 대법원장 첫 전원합의체 선고
'17m 이동' 항로 변경죄 여부가 쟁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을 오는 21일 선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대법원 전합 판결로, 지난 2015년 6월8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6개월여만이다.

 대법원 전합은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다. 전합은 당시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전합은 총 14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한다.

 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거나 종전 대법원 판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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