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출석' 우병우, 드레스코드는?…"나는 현재 무죄다"

기사등록 2017/12/18 16:34:05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첫 번째 검찰 소환이다. 2017.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첫 번째 검찰 소환이다. 2017.12.18. [email protected]
'수의=죄인' 선입견 우려 정장 택한 듯
'혐의 부인' 박근혜·조윤선도 사복차림
구속 후 서울구치소 독방서 수감 생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 복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통상 무죄를 주장하는 미결수들이 수의가 아닌 사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사찰' 등 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애초 오전 중 소환을 통보했으나 우 전 수석이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조사 시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은 구속수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앞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바 있는 만큼 법무부 호송차가 들어오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주변에는 그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이 모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 오후 1시50분께다. 그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착용했던 코트와 넥타이를 벗은 정장 차림이었다. 다만,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몸은 포승줄로 묶인 상태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인 미결수용자들은 사복을 입고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수의를 입었을 경우 죄인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사복과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들이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환자복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들이 포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그간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되긴 했지만,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다른 수용자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독방은 6.56㎡(약 1.9평) 규모로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 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등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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