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 소지 있다"

기사등록 2017/12/18 21:08:17

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법외노조 통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위배 우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 소송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 교원 9명의 가입을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차별 없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는 유엔 사회권규약,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항목"이라며 "인류의 보편적 규범인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존중과 국내적 이행 노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한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라는 점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당시 1·2심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교원의 직무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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