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소홀 '다솔' 수사 의뢰

기사등록 2018/01/12 10:47:59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농가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죽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가에서 나오는 차량에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DB.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농가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죽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가에서 나오는 차량에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DB.
AI 발생 이후 관리 소홀 혐의 첫 수사의뢰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 다솔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다솔 측의 방역 미흡이 역학조사 중간결과에서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의 컨설팅 차량 4대 중 3대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위치정보시스템(GPS)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축산차량의 GPS 설치·가동은 의무화돼 있다. 차에 단 GPS 기록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으로 전송돼 AI 오염지역을 드나들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방역 소홀을 근거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솔 측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기록과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 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AI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하고, 소속 농가에 대해 일제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방역 수칙 준부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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