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한 여성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관리소장 실형

기사등록 2018/01/12 11:20:4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위로 아파트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자른 50대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가스유출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보일러실에 들어가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가위로 잘라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접시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절단했다"며 "자칫 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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