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어 싸운 남성에게 성추행범 누명 씌운 여성 '덜미'

기사등록 2018/01/12 13:04:0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시비가 붙어 싸운 남성에게 성추행범 누명을 씌운 여성이 경찰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1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45·여)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2시50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잡은 택시에 술에 취한 B(35)씨가 탑승한 것을 두고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전화로 남자친구를 불렀고, A씨 남자친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이 싸움에는 A씨도 가담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가 씌운 누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 진술과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성추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폭행사건으로 일이 커지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남자친구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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