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다스 120억' 공방…"자료 인계했다" vs "수사의뢰 아냐"

기사등록 2018/01/12 16:00:3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참여연대, 민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대검 "수사의뢰 없어, 기록 검토 못해"
"수사 기록물 보관 차원서 검찰 넘겨"
당시 검찰총장 "사건 이첩·이송 안해"
정호영 특검 측 "절차 거쳐 인계했다"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정호영 전 특검팀이 과거 다스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120억여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를 수사 의뢰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다스 특검팀이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반면 정 전 특검팀 측은 절차에 따라 기록 등을 인계했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 수사 과정에서 2007년 경리팀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찾아내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 7일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었고 당시 수사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인계해 필요한 경우에 수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여직원 횡령 범죄사실은 개인적 비리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제까지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해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으로 특검으로부터 정식 수사의뢰 없이 자료를 넘겨받는 것은 보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 의뢰 없이) 검찰에 기록을 보내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라며 "특검이 한시적 기구이다보니 검찰에 기록을 보내 기록물 창고에 보관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요청한다면 수사의뢰나 사건 이첩 등의 방식으로 전달돼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 의뢰 없이 검찰이 특검 기록을 검토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뒤 지난해 12월29일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모습. 2017.12.2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뒤 지난해 12월29일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모습. 2017.12.29. [email protected]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다스 비자금 120억원과 관련해 정 전 특검 측에 정면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특검이 (비자금 120억여원 관련)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무슨 수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특검이 다스 비자금 120억원 횡령 사건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반면,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 상암DMC 부지 일부를 특정기업에 줬다는 특혜 분양 의혹 관련 횡령 사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특검팀 측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에게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을 구성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계속되자 당시 파견검사였던 조재빈 대검 연구관은 최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를 반박했다. 조 연구관은 당시 법인자금을 추적해 120억원의 자금을 확인, 단독 횡령 범행으로 봤고 다른 특별한 수사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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