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재산 동결 조치…댓글부대 65억 국고 사용

기사등록 2018/01/12 16:59:28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8. [email protected]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고 사용 혐의
검찰, 지난 4일 청구…법원서 이날 인용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십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청구를 인용, 원 전 원장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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