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공정위, 다스 조사 나서야"압박…공정위 행보 주목

기사등록 2018/01/12 18:27:41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및 민변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및 민변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 수사와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28. [email protected]
다스, 이시형씨 설립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전해철 의원 "부당지원행위 조사해야" 요구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를 향해 국세청과 검찰이 잇따라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실소유주 규명을 위한 조사에 동참해야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스를 승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공정위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최대주주인 에스엠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 하청업체 에스엠은 이시형씨가 설립한 회사다. 다스가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워줬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다스는 특수관계인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된다.

전 의원은 "공정위가 나서서 과연 이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회계자료라던지, 이런 것을 조사해야한다. 그래서 위법성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다스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정당국과 수사당국의 칼끝이 이미 다스를 겨눈 가운데 공정위까지 합세한다면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풀어내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질 법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다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공정위가 다스에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전 의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23조1항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스가 에스엠에 특혜를 제공해 경쟁체제를 흔들었다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다스가 에스엠을 차별대우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등의 사실이 입증돼야한다.

무엇보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스의 소유주를 밝히는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점도 공정위의 다스 조사에 회의적 시각을 준다.

김 위원장은 이달초 "강제 조사권도 없는 공정위가 들어가서 '다스 주인이 누군지' 밝히기는 어렵고, 이미 검찰이 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아리도 공정위는 경제사안에 집중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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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공정위, 다스 조사 나서야"압박…공정위 행보 주목

기사등록 2018/01/12 18:27: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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