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 앞둔 '자치경찰제'…장점과 단점은

기사등록 2018/01/14 16:34:52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청와대, 경찰 개편안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발표
주민들 치안만족도 향상 최대 장점…지자체장 책임
지역별 서비스 수준 차이로 위화감 발생 등 우려도
"경계 불분명한 회색지대 생길 가능성 다각도 고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공식화되면서 이어질 변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된다.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찰 개편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치안 혁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면 시행이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발표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에 한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자치경찰제 전국 확산이 이뤄질 경우 10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제도의 장단점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뉴시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현안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9.15.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현안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9.15.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자치경찰제는 국민들의 치안 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고,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권력이라는 우산 아래 있는 탓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을 자치경찰 전국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런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 데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려되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지역 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 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이 도사리고 있다.

 지역 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물적 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 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찰관들의 반발도 예상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현안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9.15.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하여 현안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9.15.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 역시 필수로 고려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꾸준히 추진해왔던 사안을 연속성으로 가져온 것이지만 아직 우리가 부작용을 잘 모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자치란 결국 '차이'를 말하는 만큼 지역마다 장비나 경찰 수준 등에서 차이가 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치 소방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듯 경찰 활동 역시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일본식 자치경찰제 모형처럼 총경 이상은 국가경찰로 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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