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신설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한 이관"

기사등록 2018/01/14 18:00:36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상호 기관별 범죄, 자신이 수사하지 않게 하는 취지"
"공수처 관할 범위, 경찰 고위 공직자도 포함"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주요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이관받아 검찰이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갖는다. 검찰의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의 범죄를 다른 권력기관이 수사하게 해 상호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사실상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도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권력 견제를 위해 공수처 신설 전까지 경찰에게 검찰을 수사할 권한도 보장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의 경우 기업 등을 상대로 한 특수수사에만 한정돼 사실상의 2차 수사기관으로 위상이 격하된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70%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수처 지지율은 80%를 항상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다"며 "국민의 여망이 확인됐을 때 여야가 해당된 마음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절충해 타협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 만들어진다고 전제하면 검사의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사와 판사의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호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의 범죄는 자기 기관 범죄의 수사기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만들어 지고 관할 범위 안에 경찰도 고위 공직자 범위에 있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수처 소속 일원의 범죄를 먼저 인지할 경우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자체에서 특임검찰을 임명해서 아주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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