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어린딸에게 몹쓸짓 강요' 60대 남성 '징역 6년'

기사등록 2018/01/22 14:53:38

【제주=뉴시스】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임모(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임모(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법원 "어린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해 중형 선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내연녀의 어린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임모(66)씨와 고모(44·여)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와 고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 120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임씨는 2016년 겨울께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씨와 그의 10대 어린 딸 A양과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고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의 몸을 더듬었다.

이후 고씨는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몸을 만지는 등 몹쓸 짓을 지속해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친모인 고씨는 주로 임씨와 생활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제주 시내에 있는 집에 따로 지내게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 임씨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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