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사 나누다 28명 사상자낸 고속버스 운전사 실형

기사등록 2018/01/23 11:35:2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마주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사와 손인사를 나누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하다 1명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속버스 운전사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1.23.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마주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사와 손인사를 나누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하다 1명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속버스 운전사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마주 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사와 손인사를 나누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1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정차 중인 택시의 뒤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같은 회사 고속버스 운전사와 손인사를 나누다 택시가 정차한 사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버스 운전사가 숨지고 승객 27명 중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을 따랐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며 "잘못된 운전 관행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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