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필요한 고래·거북 발견시 122로 신고하세요"

기사등록 2018/01/24 06:00:00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 책자와 포스터를 해양경찰청, 수협,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34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책자에는 ▲해양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의 중요성 ▲주의해야 할 보호대상해양생물 ▲구조 신고 및 치료 절차 ▲'착한선박' 인증제도 ▲보호종에 대한 불법행위별 처벌내용 ▲해양생물에 관련 누리집(마린통, 바다생태정보나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8개소)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다.

포스터는 '우리바다 해양동물 SOS'라는 제목으로,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해양긴급구조 신고번호 122번으로 정확한 발견위치와 동물 상태를 신고하면 된다.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도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구조·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다.

해수부는 부상을 당한 해양포유류(고래, 물범・물개 등), 바다거북류 등을 신속하게 구조해 치료하기 위해 전국 8곳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을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가이드북과 포스터는 해수부 해양생태종합정보시스템인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현장에서의 작은 관심이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에 처한 해양동물 구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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