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 위원회 권고안 발표…4성 장군도 징계

기사등록 2018/01/24 10:06:21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7.09.25. (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7.09.25.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징계위 결원…장관 지정 4성 장군 위촉
 복지회관 관리병 민간인력으로 대체
 지휘관 공관, 관사 면적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미흡한 징계 규정과 장병의 사적운용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4일 "지난 11일 제8차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개최해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 및 제도개선' 권고안(2차)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적폐청산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4성 장군 징계가 가능토록 관련법령 조속히 개정 ▲현역병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직권남용 처벌 사례집 제작 및 지휘관(관계자 포함) 교육 강화 ▲공관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 마련 등이다.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장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우원회 구성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도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군은 대신 박 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 징계와 항고위원회 인원 구성에 제한이 있을 때 부족한 위원을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토록 군인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 4성 장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산위는 복지회관 관리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복무 중인 관리병은 군사특기와 개인희망을 고려해 보직전환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교육을 강화하고, 사적운용 금지 사항과 처벌 조항 포함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141개부대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 중인 113명은 10월 중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지원병(골프 35명, 테니스 24명)도 폐지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7.09.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7.09.21.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장병 사적운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역병 중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사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일부 잔존한다"며 "각 군 규정 중 사적 운용을 금지하는 직접적·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므로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해, 사적운용 금지 및 위반자 처리 규정을 보완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각 군 규정을 개정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청산위는 이밖에도 장병 사적운용 사례집 제작·배포하고 군 간부와 동거인 등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송 장관은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며 "장병 사적운용을 통한 직권남용 사례 등을 조속히 교육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청산위는 시설규모로 인해 불필요한 병력운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지휘관 공관과 관사에 대한 적정 면적 기준을 정립해 향후 신축 또는 매입 시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단독관사의 경우 국방·군사시설기준 상 중장급 장교까지 기준 면적이 규정돼 있으나, 일부 관사의 면적이 과도하게 크고 4성 장군 공관의 면적 기준은 없었다.

 송 장관은 이번 청산위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장병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라"며 "관련 부서(부대)는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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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1/24 10:06: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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