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필리핀서 아동 성매매한 남성에 종신형 선고

기사등록 2018/01/24 16:45:22

【마닐라=AP/뉴시스】 로드르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017년 3월 13일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1.24.
【마닐라=AP/뉴시스】 로드르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017년 3월 13일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1.24.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에서 60대 남성이 필리핀 아동 성매매를 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원은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고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카레이 클레멘스(57)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존 멘데스 판사는 "상상할 수도 변명을 할 수도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유년시절을 앗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검찰역시 클레멘스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재향군인인 클레멘스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그는 제대 후 태국 방콕에서 2년 정도 살다가 고향인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로 돌아왔다. 이후 필리핀을 여러 번 방문했다.

 클레멘스는 2014년부터 필리핀에 사는 여성 2명과 짜고 아동 포르노를 촬영했다. 피해자 중에는 7~10세 사이의 어린이들도 섞여 있다.

 여성들은 2015년 필리핀에서 체포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클레멘스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종신형 선고에는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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