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종구 "차명계좌 과징금, 정상적 금융거래자 해당 안돼"

기사등록 2018/02/13 16:24:28

최종수정 2018/02/13 17:01:27

모두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실명제 前 개설된 계좌중 자금 실소유자 밝혀진 차명계좌 실태조사"

【서울=뉴시스】곽경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는 대다수 정상적 금융거래를 해온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TF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회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의 '(이건희)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고 국회를 중심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히 작년 12월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간 제기됐던 해석상의 논란 해소를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회신을 통해 법제처는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 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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