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창립 50여년 만의 첫 총수 수감...'뉴롯데' 당분간 '올스톱' 되나

기사등록 2018/02/13 16:34:25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70억원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창립 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야심차게 출발한 '뉴롯데'호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과거에 집중했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교체하며 기치를 올렸던 '뉴롯데'의 꿈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속적으로 '질적 성장'을 천명했다. 이는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신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다. 질적 성장은 그간 보다 정교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시대적 관습을 모두 버리고 준법 경영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었다.

우선 신 회장의 부재로 10조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의 상장 등 지주사 체제 완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수도 있다. 총수가 부재인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해외시장 개척은 신 회장 개인의 무게감과 현지 정·재계 인맥을 통해 진행되온 점을 고려하면 해외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최근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롯데지주에 편입했는데,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해야 비로소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구속수감 이후 향후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가 당분간 '올스톱'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신 회장 부재를 계기로 일본인 경영진들이 독자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 롯데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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