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순실-롯데 유죄인정에 '면세점 취소 검토할 것'

기사등록 2018/02/13 17:33:59

최종수정 2018/02/13 17:42:48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2.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2.1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최순실씨 관련 재판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자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여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최씨의 선고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업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월드타워점은 2016년 말 특허권을 얻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영업을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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