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떨어졌다"…10대 여친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실형

기사등록 2018/02/22 10:28:33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10대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한달간 페이스북을 통해 사귀게 된 B(16)양에게 "돈도 없는데 성매매를 해라"고 제의한 뒤 인터넷 채팅 어플로 물색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대금 3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양이 조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가출을 하자 함께 지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14일 정읍시의 한 모텔 방 안에서 B양이 PC방의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관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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