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헌안, 국가주석 10년 연임제한 철폐..."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어"

기사등록 2018/02/25 22:25:4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공산당이 25일 국가주석 임기를 '2기 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1인 체제의 야심을 다져온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현실화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5년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뺀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제79조 제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매기 전인대와 같은 임기이며 연속 재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로 변경했다.

중앙위가 제시한 개헌안은 내달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분명한 만큼 시진핑 국가주석은 3월에 재선 후 집권 2기에 들어갔다가 오는 2013년 임기 만료 후에 다시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시절에 겪은 장기 권력집중 폐해를 피하기 위해 최고지도자 임기 제한의 규범화를 진행해온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에 중국 정치 시스템에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국가주석 직은 초대 마오쩌둥의 전횡에 이어 '10년 대란' 문화대혁명과 격렬한 권력투쟁을 거치면서 1975년 폐지됐다.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실권을 장악한 후인 1982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제가 부활했다. 다만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을 금지했다.

하지만 2012년 당 총서기에 오른 다음 부패척결을 내세워 정적과 반대 세력을 축출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구축한 집단지도체제를 깨고 마오, 덩과 같은 반열의 '당 핵심'으로 지위를 굳히는 등 '1인 독주'를 다졌다.

당 총서기에는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주석의 3선 금지를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처럼 마음만 먹으면 종신 집권도 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았다.

공산중국를 세운 마오쩌둥에 필적하는 장기정권의 길이 열린 셈이다.

중앙위원회는 개헌안에 시진핑의 정치이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하는 한편 공직자 비리를 단속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치도 담았다.

이들 모두 시진핑의 권위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그에 대한 정치 구심력을 확고히 하려는 도구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 문언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침 하에서'를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침 하에서'로 바꾸었다.


또한 헌법 1조 제1항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라는 문구 뒤에는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직적인 특징'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헌법 제27조 경우 '국가 공작인원은 취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헌법서약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3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에는 제7절 '감찰위원회'를 추가하고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감찰위원회 주임은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인대)와 임기를 같이 한다. 국가감찰위 주임 연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는 최고 감찰기관' 등 5개 조항을 새로 넣었다.

중앙위원회는 이런 개헌안을 전인대 상무위가 법률 절차에 따라 심의해서 제13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 제청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지도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26~28일 소집했다.

제19차 당 대회 후 4개월여 사이에 중전회를 3차례나 소집하는 것은 개혁개방 노선 출범 이래 40년간 이어진 정치 관례를 깨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으로 끌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드물게 지난달 18~19일 앞당겨 개최한 2중전회가 시진핑 총서기의 정치 이념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논의에 중점을 두면서 미룬 국가영도 인사안과 신설하는 국가감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3중전회에서 심의 확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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