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단 구성 차질…변협 "정동기 수임 금지" 결정

기사등록 2018/03/12 18:47:29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동기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레를 치고 있다. 2018.03.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동기 변호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레를 치고 있다. 2018.03.09. [email protected]
변협, 유권해석 통해 정동기 MB변론 금지
"2007년 MB사건에 관여…변호 자격 안돼"
강훈·피영현 등 변호인 2명만 선임계 제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 조사에 맞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방패' 변호인단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에 대해 수임 금지 결정을 내린 때문이다. 강훈(64·14기), 피영현(48·33기) 변호사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이틀을 앞두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협은 12일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거쳐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위원 중 찬성 15명·기권 3명·반대 5명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참모로 활동한 측근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MB정부 민정수석을 맡은 정 변호사와 MB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강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 자격으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변호사 수임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변협은 유권해석 결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만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징계가 잇따를 예정이다.

 변협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 도곡동 땅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이라며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가 당시 받은)보고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 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해 결론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변호인단 구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는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이들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추가 변호인 선임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 법무법인 측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고 있다.

 또 차명재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거액의 변호인 선임료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참모이자 전 청와대 출신 고위 관계자가 변론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검찰 소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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