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자료 '유출'도 처벌...입증 책임은 '공정위'

기사등록 2018/03/13 13:51:51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03.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회 정무위, 기술 유출 차단 담은 하도급 개정안 통과
자유한국당 반대로 입증 책임 사업자에서 공정위로 변경 

【서울·세종=뉴시스】이재은 박상영 기자 = 앞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여야 간 논의로 기술 유출 여부를 사업자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차단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제3자에게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유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며 "반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경우로 문구가 바뀌면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는데 두 문구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기술 자료 유출이 정당한 사유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사업자가 직접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료가 유출 됐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본적인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는 전제로 한 이 조항은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변론하고 입증하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근본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정당한 사유 없이'문구는 제3자에 대한 유출에 대해 신설된 내용이 아니라 기존 하도급법에 있는 직접적인 유용행위를 규제할 때도 이미 사용되는 문구"라며 "공정위가 행정 처분을 할 때 입증 책임이 있고 기술유용에 대한 고시와 집행사례가 구축됐기 때문에 법 집행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정회가 선포되고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진행됐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에서 '부당하게'로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로 법안 문구가 변경되면서 공정위가 유출 여부를 직접 입증 해야 한다"며 "향후 조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수급 사업자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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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자료 '유출'도 처벌...입증 책임은 '공정위'

기사등록 2018/03/13 13:51: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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