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증발 위기' 해명

기사등록 2018/03/13 16:07:01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8.03.1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8.03.13.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가 문체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8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걷지 못했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주장에 대해 13일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 2016년 3월2일 개정 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 이용과 관련 "문체부 압력으로 협회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저작권료 800억 원 이상을 걷지 못했고,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권이 확대됐으나 문체부가 매장당 공연사용료를 월 2000원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16년 8월 당시 롯데하이마트를 당사자로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한 일부 사업장(커피숍, 화장품점, 편의점 등)에 대해 공연 이용허락(2009~2016년 8월)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당시 '과거 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저협이 권리 행사를 가능한 자제해 줄 것'을 청했다.

문체부는 "이는 당시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2016년 3월의 저작권법 개정 시, 제29조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됨에 따라 매장음악서비스도 상업용 음반에 해당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었다"면서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법령(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이에 근거한 징수규정이 명확히 개정된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시장의 혼란 없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에서 제시한 800억 원의 저작권료도 협회 자체의 추산치로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해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조속한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음저협을 포함한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영업장에서 재생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인 시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을 제외하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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