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와 차이점은

기사등록 2018/03/13 19:55:3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지지하고 선호 여론이 가장 높은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언급해 연임제와 중임제 차이에 대한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연속성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임기 씩 쉬어가는 대신 수차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연임제는 중임제보다 더 좁은 의미"라며 "중임이란 거듭해서 여러 번 직을 맡는 것인 반면 연임은 중임 가운데서도 연이어서 직을 맡을 때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플랜이 가능하고 레임덕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4년 연임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또 못하는 정치는 현직대통령과 현직 여당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하면 총 8년을 할 수 있고 못하면 책임을 지고 4년만 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정서에는 대통령 장기집권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중임제를 적용한다면 차기 대선에 떨어지거나 쉰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총 2번만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야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도 "중임제는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 말하자면 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에 제한을 둔 4년 연임제가 현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1951년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꼽힌다. 그는 한차례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관례적으로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빌 클린턴(1993~2001년), 조지 W. 부시(2001~2009년), 버락 오바마(2009~2017년)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연달아 8년간 집권했다.

 조 교수는 "미국이 4년 중임제를 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년 연임제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통령제를 잘 운영하는 게 굳이 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이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8년을 담당하는 게 대통령 책임정치, 안정성, 레임덕 방지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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