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외국인 처제 성폭행 사건'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기사등록 2018/03/14 13:39:56

재판부 "피고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중형 불가피"
 "피해자, 언니 결혼식 3일 앞둔 상황서 급격한 공포에 빠졌을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외국인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먼 이국(필리핀)에서 방문한 처제를 강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불면증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15일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처제 A(20·여)씨를 형부인 전씨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발단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18.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2월15일 전씨와 단둘이 차를 타고 결혼식에 사용할 답례품을 찾고, 함께 해수욕장 인근 카페를 찾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집 안에 피해자의 오빠와 아버지 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닥친 절박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없었다는 점도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언니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가)급격한 공포심과 당혹감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판단력이 현저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로 이주여성을 한 번 더 커다란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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