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남성 나체 촬영 벌금형

기사등록 2018/03/21 12:29:36

【서울=뉴시스】홍미선 기자 = 찜질방 등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전재홍(41·사진)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헬스장과 찜질방 등에서 남성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전씨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전신 촬영을 한 전씨의 행동은 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선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관련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경찰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덕 사단' 출신으로 통하는 전 감독은 지난 2008년 영화 '아름답다' 연출로 데뷔했다. 제22회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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