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친부·계모…항소심도 '징역 15년'

기사등록 2018/03/22 15:07:54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3. 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3. 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세 살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와 계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박모(23)씨와 계모 박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교육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상습 학대를 당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부 A씨와 계모 B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C(3)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손으로 C군 머리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수시로 개 목줄을 C군의 목에 건 뒤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았다.

 결국 C군이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 50분께 개 목줄로 인한 질식사로 숨지면서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유아용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군을 발견하고도 7시간 후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