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BBQ '가맹점 광고비 분담금'에 '무혐의' 결정

기사등록 2018/03/23 12:11:36

최종수정 2018/03/23 13:40:04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BQ의 가맹점 광고비 분담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BBQ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결과 통지문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BBQ가 이 기간 동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육계량은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인상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면 오히려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또 광고비 분담금에 대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용을 추가 지출하고자 했던 것이고 BBQ가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광고분담금을 징수하면서 확정된 지난해 광고예산을 축소하고자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가격 인상액 중 일부를 광고분담금으로 징수한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BBQ는 지난해 5월부터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치킨 소비자가격을 900∼2000원 인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원료육 1마리당 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걷겠다고 통보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후 BBQ는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광고비분담금을 별도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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