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추행' 이윤택 구속…법원 "중대 범죄, 도망 염려"

기사등록 2018/03/23 21:37:0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3.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지위, 피해자 수, 추행 정도·방법·기간 등 범죄 중대"
"범죄 사실 소명, 도망 염려…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가해자 가운데 경찰에 구속된 유명인은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이 전 감독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었지만,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이 전 감독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 전 감독은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 여부, 관련 증거·진술 추가 수집 등 보강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감독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17~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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