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조현민, 기자회견 대신 사과 메일…"법적 책임 지겠다"

기사등록 2018/04/16 09:36:41

폭언과 욕설만으로 법적 처벌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돼

사과 기자회견 개최 무산 가능성↑…국적은 또 다른 문제 소지 높아

경찰, 던진 컵이 유리컵으로 추정돼…특수폭행 혐의 가능성도 있어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폭언과 욕설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사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대신 법적 책임 등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실타래를 푼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폭언과 욕설을 당한 이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조 전무를 고소 또는 고발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 한 모습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전날 밤 대한항공 임직원 메일에 사과문을 보내 "이번에 저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특히 함께 일했던 광고 대행사 관계자 분들과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며 "저는 이번 일을 앞으로 더욱 반성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자 잘못"이라며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사회적인 비난도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재차 "이번 일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진언 드린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무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법상 욕설과 폭언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자를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활용한 셈이다.

 광고대행사 직원을 비롯해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 전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는한 이번 사태가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이들이 조 전무를 고소 또는 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과문 한 장으로 이번 갑질 사태를 덮어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당초 알려진 사과 기자회견 개최 등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메일을 통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경찰은 조 전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갑질 피해를 당한 A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가 던진 컵을 유리컵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리컵이 A씨의 얼굴 등을 향했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단 사람이 아니라 벽을 향했을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협 행사로 보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유리잔이 사람의 얼굴을 향했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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