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결론 내리지 못해

기사등록 2018/04/16 13:25:43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두고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아산 온양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이 내리지 못했다.

총 14명의 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요청했다.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삼성전자 측은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노동자의 생명·신체와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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