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뒤늦게 항소 포기 왜…'사법부 여전히 불신' 메시지

기사등록 2018/04/16 17:50:40

1심 선고공판 후 항소 여부 침묵 유지

동생 근령씨가 항소하자 포기서 제출

'사법부 불신' 메시지 강화 포석인 듯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9.2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뒤늦게 국정농단 1심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는 재판에 대한 기대와 미련 등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정치 이슈화 등 재판 외적 전략에 '올인'을 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신의 명의로 항소포기서를 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6일에 1심 선고공판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침묵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연장 결정이 내려진 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에 대해 '노 코멘트'를 고수한 건 승복이 아닌 '사법부 불신'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국선변호인 접견조차 허락하지 않던 그가 항소 포기 의사를 명백하게 알려왔다는 점은 재판에는 어떤 의미도 두지 않겠다는 기존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효력이 생길지 모르는 동생 항소장에 침묵을 이어가면 재판 보이콧도 결국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점, 재판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저항' 행보에는 더 용이하다는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은 검찰 항소 내용 중심으로만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전략은 2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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