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나이키, 알고보니 中 '짝퉁'…2000명 등친 30대 구속

기사등록 2018/04/17 06:00:00

정품대비 30% 싼 가격으로 피해자들 현혹

1984명으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수익

경찰의 '짝퉁' 제품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각

【서울=뉴시스】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김모(33)씨가 운영했던 온라인쇼핑몰. (사진=종암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김모(33)씨가 운영했던 온라인쇼핑몰. (사진=종암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중국산 '짝퉁' 나이키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 1900여명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을 챙긴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3억여원 상당의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김모(33)씨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모조품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총 1948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가가 20만원 이상인 신발의 모조품을 중국에서 3만-4만원에 구매해 3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

김씨는 ‘정품인증시스템도입’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동시에 '정품이 의심된다면 즉시 환불해주겠다'는 말로 정가보다 30%이상 저렴한 신발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범죄행각은 경찰의 유명 해외브랜드 '짝퉁' 제품 모니터링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딜러였던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터넷쇼핑몰 회원 수는 4000여명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는 총 40만 건 검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쇼핑몰이 있던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지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넘겨받아 사기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공범인 중국 현지의 신발 공급업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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