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불러 '이별 통보' 여친 집 문 딴 2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8/04/19 09:40:52

전 여친 집 비운 사이 문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인기척 느껴 신고…이후에도 찾아와 긴급체포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류병화 수습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여자 친구가 없는 사이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A(22)씨에 대해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열쇠공을 불러 잠긴 B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B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후 B씨는 집에 돌아와 인기척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신고 이후 달아났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12일 오전 3시께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으나 다시 B씨에게 연락을 하고 집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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