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안쓸게"…수천만원 받은 주간지 편집국장 구속

기사등록 2018/04/19 10:48:11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북지역 지자체와 각종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공갈 등)로 전북 익산의 한 주간지 편집국장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에게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호의적인 기사를 써줄테니 광고비를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전날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이 정상적인 광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전북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비롯해 금품갈취 및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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