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19일 B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아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 열린 1심에서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B대령에 대해 징역 17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군본부 소속 A대위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자신의 원룸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조사 과정에서 A대위가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B대령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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