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2종 고형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쓰레기 대란' 심화

기사등록 2018/04/19 17:04:39

32종 중 16종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금지

나머지 16종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금지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생태환경 당국이 폐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의 고형폐기물을 수입금지 목록에 추가하면서 지구촌 쓰레기 대란이 확산될 예정이다.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 부서와 함께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16종 고형폐기물을 ‘수입 제한 목록’에서 ‘수입금지목록’으로 옮겼다. 이들 16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 철강 압연에서 생긴 '산화피막(oxide coating)'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 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 염화비닐 폐 부스러기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폐 부스러기(폐 PET 부스러기) ▲폐 PET병▲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폐 CD 부스러기 ▲ 폐차 압축물 ▲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 폐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 등이다.

 이외의 16종 수입금지 고형폐기물은 목재 폐기물과 폐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폐 티타늄 부스러기 등이다.  이들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오는 2019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목재 펠릿▲목재 부스러기▲폐 코르크▲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텅스텐 부스러기▲마그네슘 부스러기▲비스무트 부스러기▲티타늄 부스러기▲지르코늄 부스러기▲게르마늄 부스러기▲바나듐 부스러기▲니오브 부스러기▲하프늄 부스러기▲갈륨과 레늄▲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기타 폐 탄화텅스텐  등이다.

 중국이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작년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말 환경보호부(생태환경부 전신)은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가지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생태환경부 류유빈 대변인은 “이번에 수입 금지목록을 조정한 것은 또 한차례 중대한 개혁조치”라고 평가했다.
 
 류 대변인은 “작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 올해 전인대 정부보고에서는 고형폐기물 관리 및 외국 쓰레기 유입 금지를 올해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면서 생태환경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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