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은 대형산불 '화약고'…'메마른날씨·강풍' 화재 키워

기사등록 2018/04/22 06:00:00

사소한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대

10년간 대형산불 3~4월 가장 많이 발생

올들어 산불 280건 발생 전년 240건보다↑

건조한 날씨에 쉽게 발화…강풍따라 확산

정부, 강력한 단속·처벌 강조…산불 예방 주력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19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이 나자 진화인력 358명과 소방펌프 등 장비 21대를 투입했다. 그러나 좀처럼 불길을 잡지 못했다. 날이 어둡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이다.

 진화에 어려움을 겪자 불은 골짜기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인근 마을 주민 3명이 한 때 잔교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관계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 20일 오전 7시께 진화에 성공했다. 투입된 인원만 387명, 장비는 41대가 동원됐다. 이 산불로 3헥타르(㏊)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봄철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사소한 불씨도 쉽게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발생이 전망된다. 5월초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산불은 봄철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4월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가장 컸다. 10년간 연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421건으로 602.98㏊를 태웠다.

 이 가운데 3월에 발생한 평균 산불 건수는 112건으로 전체 26%에 달했다. 4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면적은 205.69㏊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올해는 대형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과 고성을 포함한 280여건의 산불로 430여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지난 15일까지 산불발생 건수(282건)가 예년(240건)에 비해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봄철 산불은 대형 화재로 커질 수 있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건조한 날씨 탓에 쉽게 불이 붙고 강풍으로 바람방향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험한 산세에 강풍까지 불면 소당당국의 진화작업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28일 오전 6시14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초속 10m의 바람을 만나 커지면서 대형화재로 번졌다.

 불은 산림면적 40㏊(상황본부 추산)를 태우고 산림양묘장, 가진공설묘원, 자연환경사업소 부속건물 등 공공시설과 민가 건물 17채(주택 5곳·사무실 2곳·컨테이너 10곳)를 전소시켰다. 산림당국은 30대의 헬기와 3000여명의 인력을 투입, 11시간의 사투 끝에 큰불을 잡고 야간까지 잔불진화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

 지난해 5월에 발생한 강릉·삼척 화재도 산림 1017㏊를 태우고 총 13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날씨가 건조했고 순간풍속이 23.1m/s로 강해 불이 커졌다. 132억원의 피해를 냈으며 복구비만 57억원에 달했다.

 정부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조하며 산불 발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산림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에서 "산불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월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순찰강화 등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화기나 인화물질의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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