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징계받은 공무원, 시장 상대 소송서 승소

기사등록 2018/04/22 06:30:0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속한 전남 모 자치단체 B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B 시장은 지난해 3월 A 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했다.
  
 전남도의 징계사유 통보에 따라 다른 공무원 C 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의결된 만큼 A 씨는 지체없이 시 감사과에 통보, 재심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 씨는 징계처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신의 업무상 지위·담당했던 업무의 성격·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시장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통보는 A 씨를 수신자로 해 이뤄졌다. 그 무렵 처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상급자를 통해 시장에게 C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보고했으며,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C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A 씨가 그 내용을 유선으로 감사과에 통보했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해당 업무 담당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이뤄진 경우 그 결과를 업무 협조 차원에서 감사과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알렸을 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 역시 부서 상급자들을 통해 징계의결 요구권자이자 처분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며 감사과에도 유선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통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전력 또한 전혀 없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당시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이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도 함께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으로 인해 시장이 달성하게 될 공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표창 공적의 상실·1년간 표창 대상에서 제외·근무성적평정 감점·공무원으로서의 명예 훼손 등의 불이익은 상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