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논란]노동부, 기업 영업비밀 유출 논란에도 '마이웨이'

기사등록 2018/04/22 06:14:00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행정심판 이후까지 보류됐지만

고용부 2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해 '공개' 법제화 추진

MSDS 등 비유해성물질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 가능...기업들 '발동동'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추진하던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방침이 다른 정부기관의 입장과 충돌을 빚으며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일단 법원의 최종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고서의 공개가 보류되긴 했지만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법 신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방식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발견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 외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물론 역학조사 결과, 유해위협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각종 기업 기밀 자료가 공개청구대상에 포함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등의 기업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를 비롯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가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를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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