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논란]"모든 화학물질 공개?…재계 '과도한 규제' 반발

기사등록 2018/04/22 06:14:00

경제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보완해야"

고용부 장관이 기업비밀 좌지우지…논란 확산

"개정안 내용 불명확하고 과도해 역효과 낳을수도"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기업기밀 빼고 당사자에만 공개해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크다며 업계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발견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 업체 등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핵심 성분을 영업 비밀로 승인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취소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개정안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 유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총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대와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자료 요청 사유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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