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검찰총장 주초 보고…조사단 행보 결정
전직 검사도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번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검사장도 법정에서 인사권 남용을 부인하며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성추행 사건은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표적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통해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무감사 관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또 조사단은 그동안 수사했던 사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공식 해단 또는 축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유지는 조사단이 그대로 맡지만, 수사를 모두 끝내면서 해산을 하거나 규모를 줄여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조직으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31일 출범한 조사단은 지난 2월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를 첫 사법처리한 이래 최근에는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수사관 3명도 강제추행 혐의로 잇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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