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제1원전 건설공사에 외국인 6명 종사 논란

기사등록 2018/05/01 15:53:01

일본 법무성 "원전내 기능실습생 근무 위법은 아냐"

【후쿠시마=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정지된 1~4호 원자로의 폐로를 결정했다. 약 30~40년 걸리는 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상흔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사진은 공동취재단이 제공한 것이다. 2018.02.20.yuncho@newsis.com
【후쿠시마=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정지된 1~4호 원자로의 폐로를 결정했다. 약 30~40년 걸리는 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상흔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사진은 공동취재단이 제공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가 완벽하게 수습되기 전 외국인 노동자 6명이 해당 원전 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NHK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등지 출신의 외국인 6명은 기능실습제도에 따라 일본을 찾았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하지만 6명은 원전 폭발로 인해 일본인도 근무 자체를 꺼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들은 일본 대기업 건설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나온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한 장소는 방사선 방호가 필요한 방사선 관리구역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 운용사인 도쿄(東京)전력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실습생에게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하청업체에도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하청기업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실습생 제도 소관 부서인 법무성은 "기업이 실습생에게 사전에 제출한 실습 계획과 다른 작업을 시킨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기능실습생이 일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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