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인데 콩밥 좀 먹여줘" 경찰관 폭행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5/15 15:35:05

법원 "수년 전 경찰 순찰차 부수는 등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무단횡단을 적발한 경찰관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1시55분께 제주 시내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욕설과 함께 A경위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적발하며 계도 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에게 "내가 전과가 4범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 콩밥 좀 먹여줘, 한 이틀 들어가서 편하게 쉬다 나올 테니 구속시켜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시비를 이어 갔다. 주변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A경위의 왼팔을 붙잡은 뒤 손으로 가슴을 3차례나 밀쳤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 전 순찰차의 트렁크를 부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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