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년 전 경찰 순찰차 부수는 등 죄질 나빠"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1시55분께 제주 시내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욕설과 함께 A경위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적발하며 계도 조치하자 이에 화가 나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에게 "내가 전과가 4범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 콩밥 좀 먹여줘, 한 이틀 들어가서 편하게 쉬다 나올 테니 구속시켜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시비를 이어 갔다. 주변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A경위의 왼팔을 붙잡은 뒤 손으로 가슴을 3차례나 밀쳤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 전 순찰차의 트렁크를 부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