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등 5남매, 해외 상속세 1차년도분 완납"

기사등록 2018/05/16 09:05:33

최종수정 2018/05/16 11:51:27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등 납부했지만 해외상속분 몰라

2016년 4월 해외 상속분 존재 인지 후 2018년 1월 국세청 신고해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을 신청하고 1차년도 분의 납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지만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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