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 끝내자, 특검 조사 받겠다" 검찰과 설전

기사등록 2018/05/16 17:19:17

변호인 "재판 그만…나머지 특검이 조사해야"

검찰 "나가면 증거인멸…댓글 2만개 분석 중"

법원 "재판 일단 속행…다만 빨리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 측과 검찰이 16일 재판 속행 여부를 두고 법정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오늘 재판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재판 병합이 결정된 '서유기' 박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만 심리해달라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일 첫 공판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원한 바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석방돼 경찰수사 등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을 더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무한정 보호 권리가 아니다"라며 "범행 규모,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조작한 댓글을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 한정해서만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수사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송치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만간 송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 측은 특검을 거론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합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모든 걸 조사하는게 낫다"며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 자백해 빨리 재판을 끝낸 후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특검 조사가 낫다고 한 건 김씨가 아닌 저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일단 재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된) 일명 서유기 박씨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 같다"며 "기일은 속행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댓글 조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 박씨 등의 3차 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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