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측은 "이달 1일 신 의원이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마치 김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 측은 "신 의원이 이달 8일 수많은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허위사실이 공표된 기사를 링크해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점은 이달 10~11일 김 후보의 여론조사 직전으로 무작위 문자메시지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근절할 악성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의에 어긋난 패륜적인 행위"라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민선 5·6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으로, 6·13지방선거에 3선 도전에 나섰지만 컷오프됐다. 김 시장은 신 의원의 공천 개입으로 컷오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려 심각하게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해명한 것"이라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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