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하와 불륜' 군간부 해임 정당…군기 무너졌다"

기사등록 2018/05/22 09:00:00

대법 "군인은 더 엄격한 기강·규율 적용된다"

원고 승소 판결 파기환송…"엄정 제제 필요"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부하 여군과 불륜 관계가 드러나 해임된 육군 간부들이 처분이 과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육군 임모(51) 대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엄정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관계가 상급자의 위력을 이용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위와 연계돼 비롯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지휘하는 부대 내 다른 군인들이 지휘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됨으로써 통솔부대의 군기가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유부남인 임 대령은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2014년 10월부터 수개월간 여군 하사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파면됐다.

 임 대령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심사위는 2016년 2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했다. 임 대령은 이 처분에도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은 임 대령이 위력을 이용해 A씨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씨와 관련해 불공정한 처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또 다른 여군 하사 B씨가 같은 부대 내 문모(41) 소령과 불륜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해임 처분된 문 소령 역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임 대령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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