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첫 폐지

기사등록 2018/05/23 09:52:32

6월부터 포괄임금제 적용 폐지

"초과근무하면 수당지급"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위메프가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사실상 '공짜야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일반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지도지침'을
 6월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위메프는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위메프는 6월부터 바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이후 캠페인 진행, 임직원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에 실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또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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